대법원 "全측 공소제기는 토지관할 위반했고 범죄 성질·지방 민심 등으로 재판 공평 유지 어려워"
일각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특성상 과연 전두환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나" 의문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회고록에서 5·18 광주사태 희생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광주(光州)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전날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지방 민심·소송 상황·기타 상황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재판 공정성을 위해 광주가 아닌 곳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령에 건강문제까지 겹쳐 광주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칭한 데 대해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1980년 5월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조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고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조위는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헬기 실탄사격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