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국정원 댓글' 복역중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기소된 상황
자녀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조사하는듯…부인도 소환 예정
국정원 특활비 비롯 現정부 '적폐 수사' 확대될듯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 이미 옥중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오전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서울 개포동 주거지 등 3~4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오후 중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녀들이 일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돈의 사용처 조사를 위해 조만간 원 전 원장의 부인 이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도곡동 안가 조성 당시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하고 이후 안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200만달러(약20억원)를 송금한 정황,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빌딩 최상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활비 약 10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특활비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알려진 혐의 외에 원 전 원장이 추가로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일명 '적폐 수사'의 일환인 이명박 정부 특활비 수사가 확대 양상을 띨 전망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심리에서 국정원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원 전 원장은 방송·문화·예술·연예계 반(反)정부·좌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동을 억압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로도 지난 17일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