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판사들, 대거 대표회의 들어가"…대부분은 판사탄핵 반대
투표 당시 대표 판사들, '소신투표'…"대표성 있느냐"
"특정 성향 표명한 판사들이 대표성 있느냐" 지적도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판사 탄핵'에 찬성한 부산고법 소속 대표회의 판사를 해임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소속 고법판사 및 배석판사 22명 중 7명(31%)은 지난 28일 "부산고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A판사의 교체 여부를 논의하려 하니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부산고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요청은 현재 검토 중이다.

부산고법 판사는 대다수가 '판사 탄핵' 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실제로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 전, 부산고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판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판사 교체 논의를 요구한 7명의 판사는 A판사의 '탄핵 찬성' 투표를 문제삼았다. 대표판사의 선택이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판사들은 이를 내달 17일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 첫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도 동시에 했다. 황한식 부산고법원장은 이 안건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매체는 지난 27일에도 "판사 탄핵에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친문(親文) 성향 판사들이 사전에 동의 명단을 미리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 '판사 탄핵'을 회의 안건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명단을 받은 대표회의 집행부 13명에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친문 판사가 8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판사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 대표성 왜곡 사례라며 거론돼왔다고 한다. 탄핵 요구안은 1표 차이로 통과(찬성 53, 반대·기권 52)됐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가 '개인 소신에 따라' 판사탄핵 투표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회의에도 대표성이 있냐는 물음도 제기됐다. '기획 탄핵'과 '대표회의 참석 판사의 대표성 상실' 등 문제가 판사 탄핵 요구를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반발이 커질 경우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판사가 대표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사이, 친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대표 판사로 회의에 들어갔다"는 서울고법 판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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