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관련 심신미약 감경 제한 등 민생법안 60건 처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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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과 함께 '강서PC방 사건 후속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 형법에서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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