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이 경찰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청와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 최모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건으로, 김모 수사관은 최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모 수사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자가 몇 명인지,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다.

경찰은 이상한 검찰이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청와대로 연락해 김모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는지 문의했지만, 청와대는 감찰반 소속은 맞지만 진행 중인 감찰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조치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라며 "김 수사관 건에 대해서는 복귀조치하며 검찰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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