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
2심 재판부 "이영학, 이성적인 사람 아닌 것으로 판단"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 =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 = 연합뉴스)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했다. 이후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야산에 유기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다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판결 이튿날 항소했다. 지난 9월에 벌어진 2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영학을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영학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A양의 아버지는 지난 9월 2심 이후 "(무기징역을 받은) 재판과정이 억울하다. 이영학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게 한스러웠다"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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