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오늘날 법원·검찰이 보이는 편가르기식 행태 질타
“폭력이 법에 도전하고, 이미 어떤 폭력은 법 위에...한국 법치의 상징적 장면들”
“법원조차 정치적·폭력적 행태가 횡행하면 일반 사회가 한 술 더 뜨는 것은 시간문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수사·조사·망신주기는 법을 가장한 폭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법원과 검찰에서 보여지는 편가르기식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그로인해 촉발된 사회 무질서에 대해 작심 비판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29일자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상훈 주필은 이날 <法治 가장한 폭치(暴治)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대법원장 화염병 피습’과 ‘불법을 수사하는 국가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불법집회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퇴근’한 일화들을 거론하면서 “폭력이 법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조짐이고, 이미 어떤 폭력은 법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상에 저절로 벌어지는 일은 없다”며 “(이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계속 벌어진 폭력적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양 주필은 “촛불 시위 성공은 한국 사회를 법치냐 폭치(暴治)냐의 갈림길로 데려다 놓았다”며 “그 갈림길에서 현 정권은 분명한 법치의 길을 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법이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수사·조사·망신주기는 법을 가장한 폭력과 같다”며 과거 방송사 이사들을 쫓아내기 위해 언론노조원들이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였던 사례나 감사원의 표적감사 등을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 경제단체 임원 한 사람을 기어이 먼지 털어 고발했는데 그의 진짜 죄목은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한 것이었다”며 “대통령과 다른 말을 했다고 이렇게 약점을 잡혀 당한다면 법이 아니라 폭력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주필은 오늘날 법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적(敵)을 베는 칼날처럼 사용하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상을 지적하는 한편, 이로 인해 정치적·폭력적인 횡포가 일반인들에게 전이(轉移)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양 주필은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말하자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후 법원은 적폐 청산 정치판이 됐다”며 “법원 내에서조차 거칠고,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가 횡행하면 일반 사회가 한 술 더 뜨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는 “전(前) 정권 인사들을 말 그대로 '때려잡고' 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예사로 하고 압수 수색은 일상사가 됐다”며 “누구를 표적으로 뒤지다가 안 되면 다른 건으로 잡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건으로 잡으려 한다.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표적에 대한 작은 흠을 근거로 수사에 들어가 별건수사로 넘어가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 그래도 폭력적인 민노총이 적폐로 불리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만 쓰라고 강요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조직 폭력 행태”라며 “이 민노총이 최근 100만명을 바라볼 정도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이 거대 조직이 정권으로부터 '폭력 면허'까지 받은 듯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이 기업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린치를 가해도 경찰은 사실상 보고만 있었다”며 “반대로 기업 임원이 노조원 뺨 한 대만 때렸어도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인터넷에서 매도당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주필은 “민노총과 정권은 같은 편이다.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과 다른 편 사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집요하게 찾아 법으로 엮으면서 민노총 조직 폭력에 대해선 비호세력처럼 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과 법이 폭력의 비호세력이 되는 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이제 민노총의 표적이 되면 인터넷에서 돌팔매를 맞는 것에서 나아가 신체적 폭력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인만이 아니다. 누가 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에 호소하려 해도 민노총을 비호하는 검·경과 신주류 판사들이 버티고 있다. 법을 가장해 벌어지는 폭치의 시대"라며 "폭치는 폭치를 부른다"며 글을 맺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11월 29일자 조선일보 칼럼 '法治 가장한 폭치(暴治)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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