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증가·남녀 구분 불필요 인식 확산"
본청 사내 조사서는 女 47% '반대'

서울시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그동안 남성 공무원에게만 적용했던 숙직 근무를 여성 공무원에게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9일 "올 12월부터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을 주 2회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체 일정으로 확대되고, 4월부터는 산하 사업소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의 도입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당직 근무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주말·공휴일 근무는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도맡아 왔다. 다만 일부 자치구(강남·강북·강서·광진·구로·금천·양천·영등포·은평)에서는 이미 여성 공무원 숙직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숙직이 날짜가 더 많아,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당직 주기가 9개월인 데 반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이었다. 전체 정원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 공무원이 늘고, 남성 공무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당직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됐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1,869명) 중 63%(1,169명)가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66%, 여성 응답자의 53%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서울시 당직 인원은 일직과 숙직을 합해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되고, 업무는 남녀 구분 없이 배정된다고 한다. 다만 근무자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도 추진된다.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하되,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순찰 등)의 경우에는 혼성으로 구성하거나 방호직·안전관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또 당직 근무 제외대상자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직원만 제외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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