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인정 않는 악법"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참여…"유치원 3법 국회 통과되면 학부모 권리 박탈"
결의문 발표 후 유치원 설립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벌여
민주당 박용진 발의 3법, 유치원 간 경쟁 약화·교육 질 하락 우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이 모인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소위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역에서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은 집회 측 추산 1만 5,000명, 경찰 추산 3,000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기에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겠다.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유아 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 주장하고 있으니,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라"며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원장) 개인 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행정상 착오로 빚어진 작은 실수들이 비리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립 실정 반영하게 국가 회계시스템 손보라' 등의 팻말을 들고 "3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은 물론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유치원 설립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분된다. ▲유아교육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사립학교법은 회계 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을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보조금으로 바뀌는 경우, 직접 보조금이 유치원 간 경쟁을 줄이고 교육의 질이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1981년부터 자영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원금을 개인 계좌 등을 수령해 사비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회계 부적정'으로 적발했다. 이후 교육부가 검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 지급되는 것이고, 원장 개인 계좌에 지급되므로 (지원금을) 사비와 함께 사용해도 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 법안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는 다음달 법안소위로 연기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를 찾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 여러분도 안심하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바로 뒤에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