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자기돈 쓰는데 왜…" "아예 쇼핑한도도 제한해라" "유튜브 맘대로 안되니…"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관련 가이드라인' 전체회의 의결
원조 격인 아프리카TV '별풍선'부터…작년 2월 출시된 유튜브 '슈퍼챗'까지 포함
사업자 측에 1인당 일 100만원↑ 결제·선물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 요구
강제력 없지만…"가이드라인 위반건수 늘면 법적규제 마련" 입법화 눈앞?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7년 9월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7년 9월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생방송 후원금을 하루 100만원 넘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할 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입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관련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1명이 하루에 100만원 넘게 결제하거나 선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명 '유료후원아이템'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 건 인터넷개인방송(1명 또는 복수의 사람이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카카오TV의 '쿠키', 유튜브의 '슈퍼챗' 등이다. 인터넷 개인 생방송의 역사가 가장 긴 '별풍선'부터 지난해 2월 출시된 '슈퍼챗'까지 가이드라인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정부가 제재할 수단은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 위반건수가 늘어나면 방통위는 법적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설정된 후원금 한도액을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또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후원했더라도 7일 이내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금액과 주기를 자동 설정한 이용자에게는 동의를 받고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더 간소화할 것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사업자는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입법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방통위 규제 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과 각 인터넷 커뮤니티 상당수가 "자기가 자기 돈 쓰는데 방통위가 무슨 권한으로 제한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자체를 도박과 같은 '사행성' 서비스로 규정하느냐는 지적 역시 나왔다. "공산국가냐" "자유가 사라진다" 등 강한 우려를 표출하거나, 차라리 쇼핑 등 다른 소비행위나 특정 직업의 수입도 제한하라고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유튜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 별 짓을 다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내 관련 기사 댓글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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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게시물 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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