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임금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72.2%는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논의·검토 중(42.6%)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의 22.2%는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개정 전에 개편했으며,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협의 중이거나 개편을 검토하는 기업은 42.6%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했거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대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올렸기 때문.

재계는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꿀 경우 유·무형의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금체계를 바꿈으로써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노사 간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개편 계획이 없는 기업 56곳은 개정법 적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한다(30.4%)는 점도 언급됐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9%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가 늘고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다'는 응답(26.9%)까지 합하면 반대 의견이 77.8%로 대다수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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