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가 비싼 태양광 및 풍력 전기 의무적으로 구매 제도화
자기자본 없이 은행 융자로 사업 시작 가능, 영세업자 난립 부추겨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정부 지원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 공기업 등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판매와 REC 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는 발전단가가 비싸 전력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원자력-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바람에 진입장벽조차 없어 '난립'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초기 투자비용은 정부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 역시 사업비 대부분을 은행들의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했으며, 은행들은 전력을 구매해주는 공기업 발전사의 보증(최대 90%)을 통해 대출을 집행했다. 소규모 농촌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자본 없어도 오로지 융자로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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