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딸 백민주화씨 관련 명예훼손 때는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벌금 700만원
재판부 "피고인,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 안 좋아 50만원 양형"
법조계 일부 "'명예훼손 관련법' 판결 일관성없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관련한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류연중 부장판사)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 당시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는 닉네임을 가진 50대 남성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며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들(양치·피구 등)을 사실로 믿어 집요하게 인신공격을 일삼은 사람들과, 선거 방해 목적으로 추정되는 허위비방, 성적 모욕 해당자들을 법적 조치했다. 그 중 한 사례가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청주에 거주하며, 지난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배현진 당시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정신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매우 혐오스럽다)'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주는구나"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50만원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백남기씨가 숨진 이후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SNS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벌금 7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