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 밥 사준 뒤 100만원 건네…'돈봉투 만찬'으로 알려져
대법원, 지난달 "격려금이므로 김영란법 해당 안 돼"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돈봉투 만찬' 혐의 대부분 사라져

지난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지검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지검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최서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맡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과 관련 검사들의 소위 '돈봉투 만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8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사장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2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하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시민단체에서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안으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지검장 불구속 기소의 경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김영란법에서) 상급 공직자는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 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며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벗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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