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 기업들에 대해 강제로 단체협약 폐기시키는 절차에 돌입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에게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상당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15개 대기업 노조가 드러나면서 일부 대기업 노조는 문제가 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폐기했지만, 현대자동차와 롯데정밀화학·금호타이어·S&T중공업·두산메카텍·현대로템 등 6개 대기업 노조는 이달 중순까지 단체협약을 고치라는 정부의 자율 개선 권고를 무시했고, 지방정부의 시정 조치도 거부했다. 

자율 개선 권고를 거부한 기업 대부분은 "고용 세습과 관련된 단협은 사문화된 것이고, 노사 간 협약에 맡겨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개 기업 가운데 롯데정밀화학노조만 한노총 산하이며 나머지 5곳은 민노총 산하 노조다.

민노총 산하 현대로템 노조는 사측과 '회사는 정원 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 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 인사 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기업들에 대해 강제로 단체협약을 폐기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6개 기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노동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해당 기업 노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시정 명령마저 노사가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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