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투자자 혼란 최소화와 손해예방 차원"
신청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전까지 재무재표 재작성 안해도 돼
검찰고발, 상장폐지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해당 안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회계기준위반' 결론에 대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지분법 적용을 2015년이 아닌 2012년부터 적용했어야 했다는 논리를 펴며, 그렇기에 2015년에 갑자기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소송에서 증선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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