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국유화 정책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주의 제도를 없앴다
국가 몰락의 제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이 달 초 대부분의 언론에 LG그룹 신임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 내용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LG 주식 지분이 11.28% (1천945만8,169주)였고, 액수로는 1조 5,200억 원 정도 되며,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8.76%를 물려받아 원래의 6.24%의 지분이 15.0%로 높아졌고, 장녀와 차녀는 각각 2.01%와 0.51%를 분할 상속받아 사상 최대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LG그룹의 상속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제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의 내용만으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대략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이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LG 그룹의 사상 최대 상속세,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납부하나?

우선 상속세금의 총액을 알기 위해 구본무 전회장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LG CNS 등의 계열사 주식, 부동산, 현금자산 그리고 기타 재산 등은 무시하고 여기서는 언론에 보도된 ㈜LG의 주식에 대해서만 계산해본다. 언론은 상속재산인 주식 총액이 1조5,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도했다. 대기업의 회사 주식이 상속될 때 상속세는 30억 이상이면 50%이며(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누진공제 등이 있으나 전체 상속재산과 비교하여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무시한다), 상속인이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즉 자녀와 배우자 등)일 경우 할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주식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30%, 그 이하이면 20%를 더 낸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과세표준액의 60%를 내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상속세가 9,18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상속발생 시점에서 6개월 후인 11월말까지 신고해야한다. 구광모씨는 연부연납을 하기로 했다하는데 이는 11월 말에 6분의 1을 납부하고 향후 매년 5년간 6분의 1씩 납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이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물론 상속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세금을 낸다고 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예상보다 주식을 더 매각해야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면 당연히 주식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보도의 의하면 상속인들은 ㈜LG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LG그룹의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9,180억 원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6회에 나누어 매년 1,530억 원을 내게 된다. 물론 과세당국에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도 내야하며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매년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금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제도

상속인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배당을 받거나 연봉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배당을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므로 회사를 폐업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배당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봉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연봉과 배당에는 46.2%나 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총 9,180억 원의 세금 납부를 위해 연봉과 배당을 받는다면 46.2%의 종소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대략 1조7,063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7,883억 원을 내고 나머지 9,180억 원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이자와 연부연납 이자를 합하면 납부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 따라서 상속받는 주식의 가치 1조5,200억 원보다 더 많은 최소한 1조7천여 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의 가치를 상속받으면서 주식가치보다 많은 현금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아이러니는 이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많은 급여나 상여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받아들일 리 없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어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65%를 78%로 더 올리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LG그룹의 상속세는 역대 국내 상속세 납부액 중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매각하여 지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재벌그룹들은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편법을 했다하여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가 항상 있어 왔다. 이는 크건 작건 기업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0-30년에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기업인들이 평생 일군 회사를 상속이 발생하면서 결국 국가에 헌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국가는 더 부자가 되고 개인은 더 가난해진다.

국가는 더 부자가 되고 개인과 기업은 더 가난해 지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2018년 5월 ‘포브스’지에 의하면 206억불이라 한다. 원화로 약 23조 원이 더 된다. 이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의 주식이라 여겨진다. 만약에 이에 대한 상속세를 추정해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약 14조 원 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약 14조 원을 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금으로 납부한다면 주식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가 외국계 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도 상속이 발생한다면 역시 같은 이유로 경영권의 승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은 상속이 발생하면서 외국계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국민기업이 된다. 이 문제는 재벌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도 해당된다. 상속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과 좌파 사회단체들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 4세의 경영권 승계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잃게 하고 회사를 국민기업화하자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쓴 나라들은 예외 없이 모두 망했다. 왜 이 사실을 모두들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예외나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국민기업이 된 ㈜기아자동차가 1997년 IMF 사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떠오른다.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없앴나?

오랫동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졌던 스웨덴은 2004년 의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다. 그 과정을 A. Ydstedt 과 A. Wollstad는 2015년 ‘스웨덴의 상속세 없는 10년’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 당시 스웨덴의 상속,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70%였다. 상속, 증여세가 국가 세수의 0.3%도 되지 않아서 주 수입원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부의 편중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가 크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 결과 가혹한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었다. 상속세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산이 주식이거나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가족들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주식과 주택을 팔아야만 하고, 이로 인하여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속받은 회사가 파산하는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또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을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배당에 관한 세금을 낸 후 나머지 돈으로 세금을 지불해야했다. 이는 상속인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스웨덴의 제약회사 Astra에 관련한 상속세의 사례가 유명하다. 1984년에 Astra 설립자의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고 상속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상속세를 낼 수 있었다. 주식 가치는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어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문에 주식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결국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돈이 내야할 상속세총액보다 적었다.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자녀들은 빈털터리로 스웨덴을 떠났다.

스웨덴의 여러 훌륭한 기업들은 이 사건이 자신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때 나라를 떠났다. 세계적인 가구회사 ‘IKEA’는 네덜란드로 회사를 옮기고 창업주는 스위스로 이주했다. 우유팩을 발명하여 유명해진 ‘Tetra Pak‘의 설립자도 이민을 택했다. 건설과 부동산 개발업체인 ‘Lundberg’그룹의 창업주가 이 때 나라를 떠난 것도 상속세 때문이었다. 모두 스웨덴 최고의 기업들이었다. 1856년에 설립되고 스웨덴 국민총생산 30%를 차지하는 ‘Wallenberg’그룹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핵심 기업들을 담을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도 역시 세금 때문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자 2002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등 좌파 정당의 정부는 의회에 상속세와 관련된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드디어 2005년에 상속세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의회는 ‘부의 세대 승계를 촉진한다’는 것을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그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웨덴으로 돌아왔다.

스웨덴 좌파 정부는 상속, 증여세율을 높이고 세수 증대를 통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며,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려는 실험을 했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상속세를 없앤 후 생긴 변화가 극적이다. 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즉 소유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상속세 폐지 후 투자가 늘고,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따라서 세수가 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똑똑한 세금제도’라고 불렀다. 그 이후 스웨덴의 기업인들은 더 이상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본받은 많은 나라들도 따라서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였다. 공식적으로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실질 과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은 상속에 대한 낮은 세제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가나?

독일의 상속세는 30%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 가업 승계 후 7년간 자산을 유지하고 급여총액의 평균이 승계 당시 급여 총액보다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요건을 지키면 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받는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 중 임대자산과 투자자산 등의 수동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하나는, 사업 승계 후 기업에서 5년간 지급한 급여의 총 합이 가업승계 해당연도의 급여 총액의 400% 이상이 되면 상속 자산의 85%를 공제해 준다. 이 경우에는 수동자산이 전체 사업자산에서 50%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결국 15%의 상속자산에 세율 30%를 적용하니 실질 세율은 4.5%이다. 예전에는 가업상속 공제 조건인 사업유지 기간이 10년이었지만, 아마도 독일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상속세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분과 재교육 비용 등의 지출 그리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의 합이, 기업이 7년만 유지되면 고용효과로 인하여 그 금액이 충분히 상쇄된다는 결론 때문에 기준을 낮추었다고 짐작된다.

우리나라에도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가 있지만 사후관리 조건이 까다롭고 최근에는 더 엄격해져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연 70여건에 그치는 반면, 독일은 연 17,000여 개의 기업들이 가업상속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100년 역사의 강소기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1,100만 달러(120억원)까지, 부부의 경우 2,200만 달러까지의 상속재산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상속세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별도로 가업상속에 대한 제도는 없지만, 황금주 제도나 차등의결권 제도로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공익재단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여 재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 재단이나 빌 게이츠 재단 등과 같은 공익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고 이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우회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미국의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기업인들보다 특별히 자비심이 넘쳐서 자선 공익재단에 재산을 더 많이 기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앞 다투어 공익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돕는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5% 이상인 지분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또 공익재단이 기업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막아 놓고 있다.

일본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80%를 납세유예를 해주고,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전부를 납세유예 해준다.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후손이 적어서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업 상속의 조건을 낮춰주고 있다.

영국도 가업상속을 돕기 위한 사업자산 공제제도가 있어서 상속세액을 자산 유형별로 50%에서 100% 공제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뿐 아니라 생전에도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의 75%를 비과세한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국가 몰락의 제도, 왜 모른 척 하나?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중이 1.3%로 크지 않지만 이 상속세수가 상속세로 인한 사회비용과 납세순응비용 및 조세분쟁 비용 등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기업인과 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이 징벌적 제도를 더 강화시켜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주엘라 등의 나라가 몰락할 때 순서가 있었다.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복지 예산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고, 세금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회사들이 폐업하고, 세금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복지 수당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몰락해간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예산을 늘려서 선거에서 계속 당선되겠다는 정치가가 많아졌다.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회사에서도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겠다거나, 일을 적게 하고 많은 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 수는 5만5926명이었다. 이는 5년 전보다 76%가 증가한 숫자이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여러 대학에서는 일본 기업 취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려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인들과 부자들을 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기업가 정신을 조롱하고 있다. 여기에 젊은이들과 중산층들도 합세한 형국이다. 기업을 영위할 동기가 사라지고 산업기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댓가는 우리 후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으로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상속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기차가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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