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연합뉴스 제공)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지난 22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관련 전과가 없다며 추가 조사없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청담공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면허정지 수준)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강화법)'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일며,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들어선 후, 국회의원 징계안은 20건가량 올라왔으나 단 한 건도 처벌된 사례는 없다. 가장 강한 처벌로 평가되는 것은 '당내 제명'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의원 자격을 박탈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200만원의 벌금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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