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입원 지시 당시 분당보건소장 구모 씨 진술
이재명 측 "강압 지시 없었다" 반박
수사 관계자 "참고인 40명, 이재명 주장과 진술 배치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54)가 하위 직원들의 반발에도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강압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하자, 그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나.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 비서진들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가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고 재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항변 이후 구 씨는 타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고 한다.

이 지사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강압 지시는 없었고, 구 씨의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에도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검찰 관계자들은 "조사를 진행한 40여명가량의 참고인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구 씨의 진술이 맞다면, 불법적인 지시를 공무원에게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혐의에 정신보건법 25조 3항을 거론하며 "정신질환 의심자의 해당 시·구청장은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전문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본다. 또 이 지사 측에서 제출한 진단 의견 역시 성남시 공무원 측의 진술서와 문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 측 주장대로 정신보건법을 따른다 해도,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는 전문의 대면 진단이 필요한데 해당 과정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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