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해 코·눈 주위 뼈와 치아 3개 부러지는 중상 입어"
경찰은 출동하고도 폭행 가담자 단 1명도 검거하지 못해..."진입 어려웠다" 변명

지난 22일 충남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 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유성기업 제공)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막아서 40여분 동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동 2층 노무담당 대표방에서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 10여 명이 노무담당 임원인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원들의 폭행으로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아래 뼈가 함몰됐으며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측에 따르면 사측이 새노조(제2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이자 금속노조(제1노조) 조합원들이 노무담당 대표방으로 몰려와 폭력을 행사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평소 김 상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이번 임단협에 불만을 갖고 폭행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인 이들은 7년 전 중단된 임단협을 다시 체결하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무담당 대표를 중심으로 제2노조와 교섭이 진행됐고, 이에 불만을 갖게된 제1노조원들이 노무담당 임원인 김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는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폭행 가담 노조원 7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폭행과정에서 김 상무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고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 제공

당시 회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막혀 40여분 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 측은 23일 "노조원들이 감금을 풀고 빠져나가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며 충남 아산경찰서를 상대로 항의 공문을 보내고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항의공문에서 "집단구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비명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경찰관 4명이 최초 도착한 이래 차례로 20여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2층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40여 명의 노조원이 스크럼을 짜고 이들을 막아서는 바람에 진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경찰관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나 금속노조 여성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들이 노동구호를 외치는 탓에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후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26일 노조측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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