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그간의 성명서 활동은 노조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노조활동"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 난다면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배...법적 소송 들어갈 것"
자유한국당 "부당한 징계 즉시 철회해야...공정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 밖에"

MBC가 이순임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 등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관련 사규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해당 사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MBC공정방송노조는 사내 재정위기와 최승호 사장의 노조중심의 운영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6일 MBC공정방송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사실 유포, 회사비방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공정노조는 “이순임 위원장은 사랑하는 MBC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 등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며 “그간의 성명서 활동은 노조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노조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징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순임 위원장은 이번 12월 31일이 되어도 정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MBC가 올해에 행한 해고자 16명와 정직 등의 중징계는 모두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순임 위원장 또한 재심에서 몰상식한 결론이 난다면 노동조합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범법 행위이기에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MBC는 이순임 공정노조위원장에게 내린 부당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이순임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최승호 사장의 무능경영·독선경영을 비판해 온 공정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면서 “MBC 사측은 이순임 위원장의 징계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비방’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어떤 비방을 했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과방위는 이순임 위원장 징계 경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오늘의 이슈’ 全文-

MBC에 재심 신청한 이순임 위원장 (MBC 오늘의 이슈, 11.26.)

이순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11/23) 회사의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 등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관련 사규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순임 위원장은 사랑하는 MBC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비방 등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간의 성명서 활동은 노조 및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노조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순임 위원장은 이제 정년퇴직을 1달 가량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은 중징계는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중징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순임 위원장은 이번 12월 31일이 되어도 정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MBC가 올해에 행한 해고자 16명와 정직 등의 중징계는 모두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순임 위원장 또한 재심에서 몰상식한 결론이 난다면 노동조합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범법 행위이기에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밝힌다.

멀쩡했던 MBC는 지금 준비가 안된 최승호 사장의 취임 이후 시청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MBC 정상화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수많은 직원들이 그곳으로 불려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직원 16명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MBC는 방송사로서의 동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170일간이라는 장기 파업을 통해서 MBC를 차지한 현 경영진은 이제 후안무치하게 소수 노조까지 탄압을 일삼고 있다.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MBC는 이제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흑역사의 한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경영진의 작태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은 구석에서 삼삼오오 모여앉아 넋두리만 하지 말고, MBC 공정방송노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계류 중인 이순임 위원장의 사건은 11월 13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공문이 도착했다. 이것은 지난 3월 18일에 실시한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이념적인 문제를 제기한 이순임 위원장을 최승호 사장이 ‘1)저작권법 위반 2)업무방해 3)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집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순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가 8시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정년퇴직을 1달 남겨놓은 이순임 위원장에게 MBC는 계속적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순임 위원장은 무능한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에게 이대로는 MBC를 계속 맡길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당부하고자 한다.

시청자들이 MBC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이념적인 방송을 마감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본연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그리고 MBC를 하나로 봉합하여 즐겁고 신나는 일터로 회귀하라!

2018. 11. 26.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임 드림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