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25일 오후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렸다.

경남지역 2500여 교회들의 연합체인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교회에 위해가 되는 이단, 사이비를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는 2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최홍준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목사는 ‘가능한 인권조례안 폐지하라’는 설교에서 “경남학생인권조계가 보호하려는 동성 간 성행위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죄악으로 창조섭리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 행위”라고 했다.

최 목사는 “악한 인권독재가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절대 진리를 지키고 사회병리를 막고 국민보건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가능한 인권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인권독재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며 싸우자”고 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헌법 10조에 따르면 인권보호의 주체는 국가다. 지자체는 인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경남도의회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인 인권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와 학교를 통제하는 학내 인권경찰을 설치하려 한다. 또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조례에 필요한 제정을 할당할 여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잘못된 조례와 성인권 교육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앞장서자”고 했다.

김해서중 3학년 정모군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평범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 탁상행정 산출물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반성문도 쓰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어른들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며, 동성애,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인정해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다. 이런 학교에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린 정군은 “에이즈 감염, 미혼모 양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동성, 이성 간 성관계를 경남교육청이 앞장서 정상으로 가르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나친 권리를 주고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가 됐다”며 “평범한 학생들도 반대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 저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을 지켜달라.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만5000여 명의 시민들은 조례상정이 불발에 그치고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계기로 모두 폐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창원 KBS사거리를 출발해 경남도청, 경남교육청을 거쳐 가두행진을 했다.

지난달 18일 경상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 ‘차별의 금지’에선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교권이 무너지고 학습분위기가 나빠지며 학생통제가 어려워져 결국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여론조사공정이 경남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52.4%는 ‘학습분위기 저하로 인한 성적 하락’ 및 ‘성적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석 58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창원 한빛교회 당회는 박 교육감의 교인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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