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김도읍, 金후보자 서울 밖 근무하며 강남 전입신고 반복한 이력 지적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재선)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5일 보도자료를 내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진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근무를 시작한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 각각 세대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등록돼 있었다.

이후 1994년 5월25일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시 동래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다음날(5월26일)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로 전입했고, 넉달 뒤인 9월26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진행했다.

1995년에도 근무지는 여전히 부산지방법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 빌딩으로 전입신고했다. 1996년 3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이 된 이후 배우자와 장녀의 경우 울산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고, 김 후보자는 이전의 서초동 빌딩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2013년 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을 때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당시 장녀와 장남은 각각 19세와 18세로 고등학생이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특위에서 활동할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이달 21일에서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타결'을 매개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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