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동조사 다음주부터 시작...경의선 이어 동해선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 뒤 착공식할 것"
제재 면제, 공동조사에만 국한...물자·장비 넘어갈 경우 제재 위반 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4·27 판문점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이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진행이 더뎠다. 8월 말 남북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주 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착공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개성~신의주 경의선 구간에 10일, 금강산~두만강 동해선 구간에 15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빠르면 두 구간을 15일 안에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12월 중순께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해왔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2월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단 건'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이 진행되면 제재 문제에 다시 직면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풀지 않고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