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7~8명, 고무보트 이용해 우리 어선인 S호에 불법 승선
해양수산부‧해경 “북한 당국에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

 

동해 북방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국제 관례법상 우리 조업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공해 수역을 침범한 북한군에게 나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후포선적 84톤급 통발어선 S호가 북한군에게 검색 당한 후 나포과정에서 풀려났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오후 3시 10분께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한 S호는 다음날인 3일 정오에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했다. 조업수역에 도착한 S호는 보름전 바다에 넣어둔 통발어구를 거둬들이던 중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께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S호에 불법 승선했다.

승선한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며 선장 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조치 한 후 S호를 북한쪽으로 몰고 갔다.

약 2시간 가량 항해한 S호는 북한 수역 약 8마일쯤 다달았을 때인 오후 7시 50분께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라고 말한 뒤 북한군은 모두 하선하고 조업지로 복귀했다.

지난 15일에도 북한군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S호에 접근 선회하면서 “선장 나가세요”라고 2번에 걸쳐 방송했다. 이 후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이날 밤 11시 21분께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16일 밤 10시 40분께 후포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한 바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와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 "어업자제구역이지만 우리측 구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북측에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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