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피해자 8명 중 1명만 승소…이 중 4명은 소송 중도 포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찰과 전라남도 완도군 등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 씨 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김씨와 최모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른 김모 씨에 대해서는 2,000만원 지급이 명령됐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 감금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결과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인근 도서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당국 등을 상대로 "경찰과 당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염전주 측에 대한 감독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염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4,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8명 중 1명의 피해 책임만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 7명 가운데 4명은 재판이 길어지자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물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