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소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한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밖에 평판사인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도 포함됐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7월 20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 혐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판사 13명 중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 대상자를 추리고 2주쯤 뒤부터 야당과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징계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며 “탄핵소추 대상은 기준에 따라 20명 안팎에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