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취임 9개월 후에야 '늦장 승인요청'한 사실 드러나"
최규성 "Y사,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고, 농어촌공사와도 거래가 없었다" 해명

7조 5,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규호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4개월 전에는 태양광업체 Y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의혹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연합뉴스 제공)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연합뉴스 제공)

월간조선은 22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 사장은 취임 9개월 후에야 ‘늦장 승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취임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전직 국회의원 취업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최규성 사장은 전북 김제 17~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임기를 지난 2016년 5월 마친 바 있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 사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 재취업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는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보다 선배 의원이어서 국감이 느슨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 사장은 또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이하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을 심사하고 취업제한대상자(국회의원 및 4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현재 Y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다. 또 최 사장의 아들 최모씨와 측근 정모씨, 국회의원 시절 비서 윤모씨 등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현재까지 Y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주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사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21일 자정께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회사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저를 따랐던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6년 5월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 등 렌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공직에 부임할 기회가 있어 2017년 10월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회사를 이어받았으며 농촌 지역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발전업 등을 시도했으나,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고 농어촌공사와도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그동안 태양광 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 육상시설이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한 바도 없다"고 거듭 말했다.

최 사장은 최근 뇌물을 받고 도주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조사중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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