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노동에 美기업 연루 안 되도록 노력”

미국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에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 노동을 이용한 제품의 조달과 유통·판매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인권노동국은 지난 7월 발령된 ‘북한과 연계된 공급 체인(supply chains)을 가진 기업들의 제재 위험 주의보’를 예로 들었다. 이 주의보는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당시 국무부는 한글로도 이 주의보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의보는 북한이 제재 회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기업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기업들에게 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 공급체인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이 이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점검 의무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업체가 북한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한 사례를 들면서 상품의 하도급 계약이 북한과 맺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이 시장가보다 훨씬 쌀 경우 북한산으로 의심하고, 제3국 업체로 위장한 북한의 IT(정보기술) 기업들도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실제 미국의 월마트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수산물을 수입해 온 중국의 업체가 북한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고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중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주민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전 세계에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주민이 생산하거나 제작한 상당량의 제품들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제품들은 미국 항구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올 경우 압류와 몰수 등의 대상이 되며, 위반할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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