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4% 인상률보다 크게 높아져
건강보험공단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의 여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인상률은 9.4%로 2009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이달부터 세대당 평균 7626원(9.4%) 오른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시지가, 종합과세 소득 증가율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높은 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매년 평균 3~4%가량 올랐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오름폭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를 적용하면서 한 차례 '건보료 폭탄'을 맞은 바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공시지가를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에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또다시 건보료 인상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총 750만 세대며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건보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35.21%인 264만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363만 세대(48.35%)는 건보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3%)는 건보료가 내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번 건보료 인상도 작년 지역가입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의 평균소득 증가율 12.82%와 올해 건물·주택·토지 등 재산과표 증가율 6.28%를 반영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등 재산과표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더 큰 '건보료 폭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6.28% 수준이었다. 부산(11%)과 제주(17.51%) 등은 두 자릿수였고 세종(9.06%), 울산(8.45%), 광주(8.15%), 서울(6.84%) 등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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