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중요조치들 국회비준도 없이 행해지고, 軍당국은 진실은폐"
"국회동의 필수적인 합의서 정부 단독비준시 무효화하는 법안 발의할 것"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반문(反문재인)우파 연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21일 남북 정권이 지난 9월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6일 (양구 모 전방사단 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사건 당시 군 당국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계속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 38분간 생존했다고 하다가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를 못 띄워서 후송이 지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자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실은 잘못된 발표"라며 "군 당국은 진실을 은폐하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 군사시설 8299개 동을 없앤다고 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