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기간인 12월 중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 약속해둬
예결위 즉각가동-대법관 인사청문회-윤창호법 처리 등 이행키로
사립유치원은 박용진 3법 아닌 관련법 처리로 합의문안 작성돼
예결소위 정수 '16인-野과반' 타결, 사법부發 '법관탄핵'은 논의 안돼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월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5당이 21일 공공부문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즉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두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인명피해에 따른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과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논의 결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합의 이틀 뒤(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1월21일 두차례 회동을 가진 뒤 도출한 국회정상화 합의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위원회 구성에 관해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종 합의는 안 됐다. (국조) 계획서가 12월 중 처리돼야 하니까,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선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관해 조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권이 채용비리 국조 외에도 요구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사참사 책임 사퇴'와 '대통령의 연속된 비리 의혹 장관 임명 사과' 등에 대해선 "입장 변화는 없지만, 국회 정상화 여부와 연계는 안 한다"며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청와대가 권한이지만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 처리'로 문구가 작성된 데 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한 법(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각당이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를 제기한 법안을 모두 모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다"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3법은 당연히 처리한다"고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갈등하던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 정수를 16명으로 타결하고,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위원 7명은 조정식(간사)·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삼석·조승래·조응천 의원, 한국당 위원 6명은 안상수·장제원(간사)·송언석·이은재·이장우·함진규 의원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혜훈(간사)·정운천 의원이 소위에 참여했고 정인화 민평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서 합류했다. 당초 한국당이 위원 정수 15인 안(案), 민주당은 16인 안을 각각 제시하며 맞섰다가 16인으로 늘리는 대신 야당이 과반을 점유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부 내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동료 법관들을 국회가 탄핵해달라는 입장을 낸 것에 관해선 여야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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