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당시 이른바 친박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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