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후 생긴 對北 통보절차로 헬기 이륙조차 못했다" 백승주 의원 주장
국방부 "사실 아니"라며 "北엔 전화통지문 통보만 하면 된다" 부인
앞서 16일 오후 5시19분 '金일병 총상' 발생 GP 부대서 상부에 지원요청
의무司 5시23분 이륙준비 '예령' 내려, 6분 만에 완료했으나 '본령' 안 떨어져
헬기 운항준비 완료시각 당초 軍당국 밝힌 5시39분보다 10분 빨랐다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 5시38분까지 기다리다 시동지시 내려
1군司는 5시26분 합참 보고, 합참은 5시33분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요청
10분 지난 5시43분 '승인'…金일병은 5시38분 사망, 5시50분 헬기임무 해제
국방부는 金일병 사망 21분 뒤인 오후 5시59분 北에 "헬기 투입" 통보
야간이착륙 원래 가능한 후송헬기장에 "야간착륙여부 확인하느라" 늦었다는 軍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의무 후송헬기 부대는 자체적으로 이륙 지시가 나온 6분 만에 준비를 마쳤지만, 군(軍) 당국이 북측에 헬기 진입을 통보하는 절차에 집착하다가 총 40분을 허비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군 내부에선 김 일병이 이미 숨진 뒤에 합동참모본부의 헬기 진입 '승인'이 나오고,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촌극'을 벌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 정권이 체결하고 국회 동의 없이 단독 비준·공포한 이른바 '9.19 군사합의'의 영향으로 안보 현장을 왜곡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과 함께, 주권 포기 논란에도 재차 불이 붙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실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 정권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변명했었다.

하지만 백승주 의원실이 군 당국의 보고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일병은 16일 오후 5시3분쯤 GP 내 간이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해당 부대는 5시19분 상급 부대인 제1 야전군사령부에 의무 후송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5시23분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 후송헬기 부대에 헬기 이륙을 준비하라는 '예령(임무준비지시)'를 내렸다. 

예령을 실행으로 옮기려면 '본령'이 하달돼야 한다. 통상 예령에서 본령까진 5분 내외가 걸린다고 한다. 예령 하달 6분 만인 오후 5시29분 조종사와 항법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부사관 등 6명은 헬기에 착석해 시동 명령을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는 이들에게 시동 지시를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륙 준비 완료로부터 9분 지난 5시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시동명령 대기보다 10분 늦은 5시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제1군 야전사령부의 경우, 김 일병 총상 사건이 발생한 부대로부터 헬기 지원 요청을 접수한 뒤인 5시26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1군 사령부 측은 당시 합참에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헬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을 요청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김 일병 후송을 위한 헬기장은 GOP로부터 5㎞ 후방에 위치한 북한강 헬기장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 후송헬기를 투입했다고 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1군 사령부의 요청 7분 뒤인 오후 5시33분 남북 군사합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고, 10분을 기다려 승인을 받았다. 

이날 백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에는 '17:43 합참, 의무후송헬기 출입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일병은 이미 5분 전인 오후 5시38분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무사령부는 김 일병 사망 통보를 받은 오후 5시50분 '헬기 임무 해제'를 지시했고, 결국 헬기는 뜨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오후 5시59분 북한에 "헬기를 투입한다"고 통보했다. 

이 시점은 김 일병이 사망한 지 21분이 지난 뒤였다. 

군 당국은 백 의원 주장과 달리 "헬기 투입 여부와 9·11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21일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군사합의서 상에는 환자 후송 시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게 돼 있지만,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 의무 후송헬기 이륙 준비가 끝났는데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백 의원 지적에 대해선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부대에 따르면 착륙이 예정됐던 헬기장은 '의무 후송헬기장으로 지정돼 있어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군 문서에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 표기 실수"라고 했다.

국방부는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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