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방심위에 文대통령 치매설 다룬 유튜브 영상 등 16건 삭제 요청
방심위 산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사회 혼란 야기 우려없다...문제없음" 자문 의견 제기
지난달 8일 민갑룡 경찰청장 "가짜뉴스 특별단속...엄중히 처벌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지난달 민갑룡 경찰청장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 16 건의 콘텐츠가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일단 관련특위에서는 모두 ‘문제없음’이란 자문의견이 나왔다.

20일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심위 자문기구인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통신특위)는 경찰이 최근 ‘허위정보’라며 삭제 요구한 16건의 콘텐츠와 민원 7건의 콘텐츠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심의제재를 하지 않는 ‘해당 없음’으로 자문 의견을 제기했다.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문재인 치매설, 공개 건강검진으로 해명하라!’라는 제목의 영상과 더불어 ‘예멘 난민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정부가 난민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등의 반(反) 정부 정책적 글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박근혜 탄핵은 청와대 내부 탄핵간첩 때문에 가능했다!’는 제목의 탄핵 관련 음모론을 다룬 영상,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한 영상 등도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KBS)방송장악’을 주장하는 KBS공영노조의 성명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영노조 사칭 성명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른바 ‘탄핵정변’ 당시 다수 여론에 편승해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는 무리한 주장과 허위 보도에도 어떠한 움직임이 없던 경찰의 모습에 비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에 발맞춘 듯 한 무리한 내사‧수사 진행에 이어 방심위에 삭제까지 요청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9월) 12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10월 8일)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민 청장의 발언에 경찰이 국민을 향해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암 신북고와 경찰대(4기)를 졸업했으며 지난 7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