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전세력인 나라" "금감원이 뒤통수 쳤다"
"국민이 하면 투기, 공직자가 하면 투자인가"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부분 폐지안 모두 검토 중"

가상화폐 규제 마련에 나선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관련 발표가 있기 전 자신의 가상화폐를 판매해 50%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본인이 투자한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남긴 일이 18일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금감원 소속 공무원 A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3일 가상화폐를 처음 구입했고 10여 차례 매수·매도를 통해 1300여만 원을 투자해 2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나 투기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한 규제 정책을 직접 다룬 금감원 직원이 가격 폭락 전에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해 돈을 벌어다는 사실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와 배신감을 쏟아내고 있다.

한 투자자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이슈가 발생하기 전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매수·매도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이 자신이 소유한 가상화폐를 정부 규제 발표 전에 매도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정부가 작전세력인 나라, 정부가 작전을 선도하는 나라", "금감원· 법무부 직원 중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들은 모두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도박이라고 하지 않았나", "서민이 가상화폐로 부자가 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게 나라냐"라는 반응이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내부정보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공무원 및 친인척, 지인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며 '청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먼저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통화내역, 통화상대 등을 조사해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제공)

 

이 사건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말하며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다"며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사이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국모조정실장은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면 폐지안’과 ‘부분 폐지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단 과열이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전면 폐지는 입법 근거가 필요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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