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주장따라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시 전교조 합법노조
남성일 교수 "노조는 단체교섭이 핵심, 피고용자로 제한해야"

노동조합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0일 해직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유엔(UN, United Nation)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해직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98호)이 대통령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고안을 공개했다. 해당 권고안은 경사노위를 구성하는 사용자위원(2명), 노동자위원(2명), 정부위원(2명), 공익위원(8명, 사용자·노동자 추천)의 합의를 거쳤다고 경사노위측은 밝혔다.

박수근 개선위원장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국내 노조법이 ILO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어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ILO 협약과 상충하는 대표적인 국내법은 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게 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자인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주요 기능인데 근로 당사자, 즉 피고용자가 아닌 해직자나 실업자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회사와 협의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별 노조 형태로 시작된 국내 노조는 산업별 노조로 태어난 유럽과는 태생부터 다르기에 기업에 속하지 않은 해직자나 실업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 교수는 "ILO의 협약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징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ILO 협약을 국내에 비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ILO 협약이 국내 노사관계 특수성과 관행을 무시할 만큼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번 경노사위 권고안에 포함된 노조법 일부 개정 외에도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은 사용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교섭력이 발생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단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일본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순 조합으로 이름이 돼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경노사위의 권고안 대로 개정되면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된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경노사위의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면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또 지금까지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설립이 가능했지만, 고위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연금제도 등 연금 개혁이 노조의 반발에 좌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경사노위 대회협력실 이세종 국내홍보전문위원은 "ILO 협약에는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직적접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아닌지는 시각의 차이"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는 것도 맞지만 단결권도 중요하기에 이번 권고안은 단체교섭이 아닌 단결권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는 1919년 4월 UN 산하 기구로 설립됐고 1946년 12월 UN 전문기구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주요 기능은 국제노동기준 수립하는 것으로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가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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