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19일 공판에서 코넬대 의대 전문의 소견서 증거제출
재판부 "변호인 측 주장 이번 사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정
다음 공판서 박주신 치아진료-엑스레이 모순점 뜨거운 공방 예상

피사체가 박주신으로 주장되는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사진
피사체가 박주신으로 주장되는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면제 비리의혹 재판의 피고인 측 변호사인 차기환 변호사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코넬대학교 의대 신체영상분과 책임자 A교수의 박씨 엑스레이 사진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군훈련소에서 촬영된 박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박주신의 것으로 검찰 측에서 주장되는 자생한방병원 피사체의 T1(제1흉추)와 C7(제7경추)의 극상돌기 촬영모습이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박씨가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의 T1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C7 극상돌기는 정방향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T1이 정방향이고 C7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차 변호사는 "공군 피사체의 몸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촬영각도를 조절해서 T1극상돌기가 정방향이 되게 하면 C7 극상돌기는 왼쪽으로 기울어져야 논리적인 결과"라며 "그런데 자생 엑스에리 피사체의 C7 극상돌기 방향은 오른쪽으로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가 제출한 코넬대 A교수도 소견서에는 촬영시 환자가 목을 좌우로 기울이거나 엑스레이선 튜브를 좌우로 기울이지 않는 한,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 방향의 조합이 상이하다는 차이점은 관전압, 촬영각도, 환자의 자세에 의해 해명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 

A교수는 1972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영상의학 전공의다. 그는 1986년 코넬대 의대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한 뒤 1989년 서울 아산병원 창립 당시 병원 영상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A교수는 이후 2000년에 코넬대에 복귀해 현재는 교수 겸 신체영상분과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 측 도면 [차기환 변호사 제공]
검찰 측 도면 [차기환 변호사 제공]

그러나 검찰 측은 “공군과 자생 엑스레이 모두 T1이 오른쪽으로 돌았지만 촬영 자세와 각도, 광원 등으로 그 정도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며 “공군 엑스레이에서 더 치우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이 둘이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변호사는 "검찰 도면은 자생 공군의 T1극상돌기가  모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나, 피고인들 주장은 자생 T1 극상돌기는 정방향이고 공군 피사체 T1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 그런데 검찰 논리를 전제로 해도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공군 피사체가 촬영시 환자 기준으로 오른쪽이 몸이 돌아갔고 자생 피사체는 촬영시 정방향이라는 건 검찰측 감정인 3명, 피고인측 감정인 3명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자, 이제 공군 피사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몸을 자생 피사체처럼 정방향이 되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돌리게 해 보자. 그렇게 하면 공군 엑스레이 피사체의 제7경추(C7)극상돌기도 왼쪽으로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7경추 극상돌기 음영이 왼쪽에 생겨야 하는데 자생 피사체의 제7경추 극상돌기 음영은 오른쪽에 있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T1과 C7의 극상돌기 방향 조합의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오영준 부장판사도 “사실상 (T1방향의 모순점)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같다”고 말하자 차 변호사는 “그것보다 더 큰 모순이 많다”며 다음 공판에서 박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도 박씨가 지난 2014년 영국으로 출국한 이후 단 한번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들 박씨의 영국내 주소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로 정해졌다. 피고인측은 재판부에 다음 공판에서 박씨 치과진료 기록과 치아 엑스레이 사진의 모순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4시간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박주신 치아를 보면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란 사랑니가 썩어서 절반 가까이 파손됐다. 보통 사랑니가 20대 후반까지 자라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대 초반 나이에 충치로 30%이상이 손상된 박주신 사랑니를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20대 초반 나이에 충치로 심하게 손상된 박주신 사랑니를 설명하는 차기환 변호사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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