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특위, 당협長 정성평가 기준 공개...4.13 '眞朴 공천' 핵심 관여자도 지목
현역의원 연루자 불명확한 이른바 '국정농단 방치-조장자', 親朴인사 특정 전망
"'대선패배 계기' 黨 분열상 지금까지 노출하는 자도 살핀다" 복당파 겨눈 듯
양측 반발에 김용태 "나 역시 당 분열 책임 기준에 포함돼, 예외 없다" 선 그어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안보관" 기준, '좌클릭'→'개혁' 포장해온 복당파 겨눌 수 있나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해촉한 지난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 당사에서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왼쪽 두번째)과 조강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해촉한 지난 1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 당사에서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왼쪽 두번째)과 조강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임명 심사를 위한 정성평가 기준을 19일 공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일련의 진위 논쟁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특정 계파 쳐내기에 치중한 듯한 내용이 공개돼 진통이 예상된다.

심사 대상자들에게 '분명한 자유민주주의관과 안보관'을 요구하는 한편 '반(反)시장적 입장을 갖고 정책수립과 입법에 참여'한 인사는 배제한다는 잣대를, '좌클릭'을 이른바 '개혁보수'로 포장해 온 옛 비박(非박근혜)계 복당파 상당수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현 지도부의 핵심 일원인 김성태 원내대표부터가 "보수 이념 해체" "수구 냉전적 대북관" 등 정치공학적 레토릭으로 자유시장경제론, 대북 원칙론을 앞장서서 깎아내려 온 바 있어 '조강특위의 칼이 살아있는 권력에겐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은 19일 비공개로 진행되 조강특위 회의에 앞서 지역구 당협위원장 교체에 필요한 정성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1일부로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 22곳을 제외한 231곳의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 처리한 바 있다. 총 253곳 중 지역구 현역 의원 90여명 중 몇 명이나 '물갈이'되는지가 인적쇄신의 양(量)적인 척도가 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주 두 차례 정성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기준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엄중한 야당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폭주 저지에 나서지 않은 인사 ▲반시장적 입장을 갖고 정책수립과 입법에 참여한 인사들을 "상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자유민주주의관과 안보관을 지니면서 당당하고 유능하게 당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할 방침이다.

당내 계파 갈등에 관해서는 ▲2016년 총선 당시 '진박(眞朴·진실한 친박)공천'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사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인사 등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선패배의 계기가 됐던 당 분열의 책임이 있는 인사 ▲지금도 여전히 당의 분열상을 노출하는 인사 ▲정치지형상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으로서의 존재감과 활동이 미미한 이른바 '웰빙 다선(多選)' 인사 등을 상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 중 기존 계파갈등과 갖아 밀접한 내용은 '진박', '최순실 관련자' 그리고 '당 분열 책임자' 등이다. 앞의 두 사안이 주로 친박계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비박계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옛 친박 영남 중진 의원은 "대놓고 계파갈등을 조장하자는 기준"이라며 "당이 힘들 때 뛰쳐나간 해당행위자들이 누굴 솎아낸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 수도권 복당파 의원도 "당의 기를 북돋는 내용은 없고 뺄셈정치 뿐인 기준"이라며 "당의 외연이 더 좁아질까 걱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양측의 반발에 관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본 것"이라고 일축한 뒤 "나 역시 당 분열 책임이라는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며 "조강특위의 판단에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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