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2.6% “박종훈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학력 향상”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성적하락(33.3%)', ‘성범죄 증가(26.9%)' 등 우려

지난달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경남 도민 과반이 '학습분위기 저하로 인한 성적 하락' 및 '성적 타락과 성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일 하루 동안 경상남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52.4%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22.3%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엔 전체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26.9%였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은 22.1%였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대답은 3.8%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 도민 52.6%는 박종훈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들었다.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박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대답한 도민은 각각 19.1%와 15.3%였다.

경남도민 76.2%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찬성했다. 교복 착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6.3%, 잘 모르겠다는 7.6%였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도민은 47.4%, 인권침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44.1%였다.

한편 지난달 18일 경상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 ‘차별의 금지’에선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교권이 무너지고 학습분위기가 나빠지며 학생통제가 어려워져 결국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민연합 차정화 사무국장은 19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전화통화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17조에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특별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런 조항을 굳이 학생인권조례에 넣은 이유는 성혁명, 성정치, 성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 세계관을 가지는 것을 방해해서 나라 전체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에 동의한 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벌여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석 58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민연합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였다. 조사방법은 유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 가중)를 적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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