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與당원 1억회 댓글조작' 특검 계기 文 최측 제1부속→정무비서관 변경된 인물
특검수사 도중 포착된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17일 조사받아…"檢 기소방침"
전병헌 前정무수석 뇌물수수 혐의 수사 착수만으로도 사표받은 전례와 달라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 1억회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 도중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서 보직 변경된 송인배 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 1억회 조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19일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고 관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을 통해 송인배 비서관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8일 "송 비서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기소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 비서관은 본래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 보직에 임명됐었다. 

그러나 그가 드루킹 김동원씨를 지난 2016년 6월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現 경남도지사)에게 소개해 준 데다, 김씨가 댓글조작을 주도한 친문(親문재인) 인터넷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간담회비 명목으로 총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이후 관련 진상이 확산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올해 6월 일부 인사 개편에서 송 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보직 변경했다.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송 비서관의 계좌 추적을 실시하다가 혐의점을 잡아 내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 '이름만 걸은' 이사로 재직하며 매달 340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의 급여를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비서관이 2012년과 2016년 총선에 출마한 만큼 골프장에서 받은 돈이 불법 후원금일지가 관건이다. 
  
송 비서관은 골프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식 후원회를 통해 개인에게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후원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이 송 비서관을 이달 중으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송 비서관 거취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처음 송 비서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곧 사표를 받았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병헌 전 수석의 사표를 받아들였다"고 했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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