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 관측임무 사전 보고 후 간이화장실 향하는 모습 CCTV 찍혀"
"김 일병 휴대전화 분석 결과 총기 자살 검색기록 확인" 자살에 무게

지난 11월16일 오후 5시38분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경계초소)에 복무하던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간이화장실에서 발견된 뒤 구급차량을 통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했으나 후송 도중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16일 오후 5시38분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경계초소)에 복무하던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간이화장실에서 발견된 뒤 구급차량을 통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했으나 후송 도중 숨졌다.(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경계초소)에서 복무하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 일병(21) 사망 경위에 관한 추가 설명을 18일 내놨다. 군은 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김 일병의 시신을 오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김 일병이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GP에 도착한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관측 임무를 위해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다. 군 당국은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며,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고 당일부터 이날까지 김 일병의 자살·타살 여부가 법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대공(對共)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군 당국은 추가로 "숨진 김 일병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K2 총기 자살' '군인 총기 자살'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자살에 무게를 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급 헬기를 띄우기 앞서 북한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지체돼 김 일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육군 관계자는 "환자 후송 등 긴급 상황에는 헬기를 띄운 후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GP 근무자 사이에서는 실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일병의 탄창은 GP 도착 즉시 수거해 별도 보관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 반응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가름나지 않았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에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발생 이후 '북한군에 의한 저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60여개나 18일 현재 올라있다. 

청원인들은 최전방 GP 철수 강행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남북 타협무드 아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은폐와 조작 의혹 역시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지난 17일에는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GP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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