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재판부는 댓글 수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자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정보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고,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9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석 취소 처분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감찰실 직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각각 법령상 의미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현안 대응 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TF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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