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사법통제 필요…생활밀착 범죄는 경찰 자율"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전날(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청와대 발표와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같지 않다. 청와대 발표도 저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이관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해 경찰로 넘기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 산하 일반경찰에 '수사경찰'이 신설되며 안보수사처(가칭)도 새로 만들어져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대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던 '자치경찰'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둬 조직이 대폭 확대되게 돼 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부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검찰이 좀 더 할 수밖에 없고, 그 외 부분은 검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생활 밀착 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자율성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민주 통제를 받게 되고, 국가경찰은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테러나 강력범죄 등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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