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허위사실 적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 훼손"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며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고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라고 주장한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수인 A씨가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를 보면 1심의 판단이 A씨가 주장한데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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