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委 "본조사 조사위원 섭외 중" 확인
예비조사 결론 못내…3가지 본조사 미실시 조건 해당안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서울대가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받아 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한 추가 검증에 착수한다.

18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섭외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는 조 수석이 2000년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고시연구 제27권 4호) 논문과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해당 논문을 비롯해 총 8편의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을 했다고 서울대에 제보했다.

의혹 제기가 지속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예비조사위를 꾸려 약 다섯 달 뒤인 10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본조사위가 구성된다는 것은 예비 조사 과정에서 조 수석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피조사자가 표절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 조 수석의 경우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아 본조사로 시시비비를 더 가려야 하는 것이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 2013년에도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 당시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스스로 이를 백지화한 셈이다.

서울대는 조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본조사를 진행해 120일이내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진실성위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심의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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