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총 2억3600만 달러(약 2670억 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 달러(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 달러(174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측도 미국 연방정부를 사취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모든 기업체와 개인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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