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부풀리려 고의 분식" 발표
주식거래 정지...15일 이내 상장폐지 대상인지 결정
삼성바이오 "적법한 회계절차...한국공인회계사회는 문제 없다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코스피 시가총액 5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주식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증선위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 발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 직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2012~2014년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재감리 조치안을 대부분 인용한 셈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하고 과징금 80억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서 당분간 매매 정지된다. 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사이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데도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 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계처리 변경으로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기존 2905억원에서 4조880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삼성바이오 역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기업에서 단숨에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회사로 바뀌었다.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증선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바이오 "적법한 회계처리" 반박

반면에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 이후 "우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결과와 금감원 참석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차 증선위 결정과 이번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른 2차 결정 모두에 불복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당할 전망이다.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대상인지에 대한 실지 심사도 받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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