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50% 상향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2054년이면 고갈
'적립방식' 포기하고 '부과방식' 전환하면 미래세대에 모두 떠넘기는 꼴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를 연기한 가운데,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 올리면 2060년까지 533조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발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2060년까지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505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제까지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40%로 차차 낮출 계획이었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4523조원)보다 533조원 더 드는 것이다. 이 비용은 결국 보험료를 더 걷거나, 정부 재정(세금)을 투입해 채워야 한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래 15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박 장관은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보험료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4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할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7년인데, 이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면 2060년, 13%로 올리면 2065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예산정책처는 "2075년까지 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6%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보험료의 1.7배를 더 내야 한다는 뚯이다.

이와 관련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아도,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최근의 인터뷰 등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김 수석이 보험료율을 소폭만 인상해도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데는 기금 고갈 이후에는 그해 연금을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미리 줄 돈을 쌓아 놓는 '적립 방식'이다. 

김 수석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미 기금이 고갈됐어도 연금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지만, 불과 한 달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서구 유럽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2065년 33%(2088년 최대 37.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험료율 상승을 억지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써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서구 유럽은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8% 정도이고 장기적으로도 25% 정도에 머물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15%지만 2060년엔 41%가 넘는다. 사실상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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