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2호기, '방한복 배달' 軍수송기 외 언론 비공개리 공군5호기 평양行
방북 사흘째 文-金 백두산 방문중 5호기는 예비機로 평양 공항 대기
정유섭 '軍 예규위반' 지적에 "한시간 단거리니 임무수행 문제 없다"는 靑김의겸
370여km는 서울↔울산 거리…文 삼지연공항 단순 체류 아닌 '복잡한' 백두산 천지行
'軍수송기(C-130H)로 방한복 나른 이유'로는 "北 칠보산 송이선물 보내려고"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訪北)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및 '방한복 배달'에 사용된 군 수송기(C-130H)와는 별도로, '제4 기체'인 공군 5호기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13일 '국방부 등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비행기는 1호기(B-747), 2호기(B-737)였으며 그 이튿날(19일) 5호기(VCN-235)가 추가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호기는 9월19일 문 대통령 일행의 백두산 등반을 위해 방한복을 운송했던 C-130H와는 별도의 기체로, 정부는 그동안 5호기의 평양행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5호기의 방북 목적에 대해 "응급환자나 기체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로, 국방부 작전운영예규에 따라 1·2호기와 함께 방북했다"고 밝혔다.

공군 5호기.(사진=연합뉴스)
공군 5호기.(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유섭 의원은 "5호기는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작전운영예규에 따르면 예비기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동일한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5호기는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방부는 '경호처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히며 예규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며 "예규까지 위반한 5호기의 존재를 숨긴 배경이나, 1t도 안 되는 방한복 수송을 위해 적재용량 20t짜리 수송기(C-130H)를 보낸 이유 등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12일 "백두산 방문이 결정된 이후 공군이 5호기를 예비기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군기 운용은 경호처가 아닌 군의 소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이튿날 오전 보도 이후 경호처 관계자가 "백두산 방문이 결정된 이후 경호처의 판단에 따라 공군이 5호기를 예비기로 투입했고, 예비기는 삼지연 공항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순안공항에서 임무 대기한 것으로 안다"고 다시 알려왔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의 경우 정 의원실의 '국방부 예규 위반' 지적에 대해 "한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는 문제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갈 때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에 대한 예비기 개념으로 2호기가 갔었고, (방북 사흘째인 9월20일) 2호기가 삼지연 공항으로 갔을 때는 고려항공(특별수행원 수송)이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예비기동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5호기는 2호기에 대한 예비기 개념으로 순안공항에 대비를 시키고 있던 것"이라며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한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다른 외국을 순방할 때도 대통령기가 대통령이 머무는 곳 근처에 있는 게 아니다. 1~2시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활주로 등 공항 사정을 감안해서 예비기로서 5호기가 일을 보는데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20일 북한 김정은과 백두산 산행을 갔을 당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일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 특별수행원들은 오전 7시 고려항공을 각각 타고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20분쯤 삼지연공항에 도착했는데, 순안공항으로부터의 거리는 370여km였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삼지연공항에만 있었더라도 최소 370여km 떨어진 순안공항에 공군 5호기가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을 대통령과 동일한 일정 수행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370km는 서울부터 울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삼지연공항에서 버스와 궤도 차량을 갈아타고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천지까지 이동했기도 하다. 

한편 그는 '군 수송기로 백두산 등반용 방한복을 나른 이유'에 관해서는 "방한복을 실어나르는 데 큰 수송기가 필요하냐고 문제삼는데, 방한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며 "북에서 선물로 준 송이를 서울로 보내기 위해 수송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송이가 무르기 때문에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 냉장보관을 위해 수송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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